사회

이태원 참사 경찰 특별수사팀 12명…내일부터 가동

By 윤성민2026년 9월 30일
AI 보조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2일 시행됨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맡아온 검·경 합동수사팀이 9월30일 운영을 종료했다. 대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던 합동수사팀의 운영을 끝내고,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들을 경찰청에 이송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합동수사팀의 존립 근거가 없어진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10월1일부터 12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가동한다. 팀장은 김근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이 맡았고, 기존 합동수사팀에 파견됐던 경찰 수사인력 11명이 그대로 합류해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경찰청은 "수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10월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며 "기존 합동수사팀의 관련 사건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기존 합동수사팀에서 이송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는다. 경찰청은 현재 관계기관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경찰청 합동수사체계 구성 방안을 협의 중이며, 새 체계가 만들어지면 특별수사팀의 수사 경과와 관련 자료를 신속히 인계·연계할 계획이다. 정부 내에서는 중수청·경찰(중·경) 합동수사본부 또는 공소청 검사가 합류한 공소청·중수청·경찰(공·중·경) 합동수사본부 설치 방안이 거론돼 왔다.

다만 중수청과 경찰청 간 합동수사 체계의 구체적 형태는 아직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중·경 합동인지 공·중·경 합동인지에 따라 수사 주도권과 검사 참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구조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찰 특별수사팀이 임시로 수사를 주도하는 과도기적 체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후속 수사체계 구성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수사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