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유죄 확정 시 시장직 상실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추 시장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을 멈출 수 없도록 의원들의 동선을 교란시켜 내란 세력에 도움을 줬다"며 "헌법 수호를 선서한 국회의원이 내란에 자진해서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에 맡긴 계엄해제권을 거꾸로 썼다"며 "국민을 기만하면 이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은 국무위원과 군경 수뇌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담화 내용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고, 계엄 협조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가 아닌 당사로 집결하도록 한 것은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표결 방해가 아닌 현실적 대응이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장소를 변경해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본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만 이번 구형은 특검의 의견일 뿐, 재판부의 최종 판결 전까지 추 시장의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정이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추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재판부가 특검의 주장과 피고인 측 방어 논리 중 어느 쪽을 채택할지에 따라 추 시장의 직위 유지 여부가 갈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