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부 공정위 불공정행위 744건 처리…61건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한 결과 744건을 처리하고 61건을 고발 요청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제한한 기업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By 이성민2026년 7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행위 사건을 통보받으면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검토해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고발 요청이 접수되면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한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고발을 꺼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기부가 공정위와 협력해 공적 권한으로 고발 절차를 대행하는 구조다.

최근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제한한 기업에 대해 고발을 요청한 사례도 나왔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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