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 전 승인 필수…위반시 최대 500만원
취미 드론 이용자가 늘면서 비행 규정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비행금지구역 무단 비행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드론을 아무 곳에서나 띄우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공항 주변, 군사시설, 원자력발전소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과 서울 시내 같은 비행제한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없다. 야간 비행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행사장, 도심 주요 지역에서도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단계별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을 무단 비행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허가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비행 승인은 촬영 허가와 별개인 경우도 있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원활한 승인을 위해서는 비행 예정일 3~4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올 하반기부터 치유농업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된다. 그동안 2급 자격만 운영됐지만 앞으로 1급과 2급으로 이어지는 국가자격 체계를 갖추게 된다.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과 농촌 자원을 활용해 신체와 심리적 안정을 돕는 활동으로 고령층, 장애인, 아동,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1급 자격시험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2급 치유농업사나 관련 분야 경력과 학위를 가진 사람이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한 뒤 응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AI 솔루션 지원 사업'이 해외 생성형 AI를 대신 구매해 제공하는 방식이라는 일부 의혹에 대해 사업 취지에 맞는 AI 서비스는 지원 대상이지만 단순 계정 구매 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AI 스타트업이 여러 생성형 AI를 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창업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정부 지원 크레딧으로 이용하는 방식은 사업 취지에 맞는 AI 솔루션이라는 설명이다. 해외 AI 계정을 그대로 대신 구매해 전달하거나 별다른 서비스 개발 없이 단순 재판매하는 것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가 확인되면 공급기업 선정 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형식적 서류만 내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참여자의 취업 의지와 구직활동을 증빙서류와 상담사 1대1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 확인되면 지원 중단,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다만 참여자가 개별 기업에 제출하는 지원서 내용까지 모두 확인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향후 AI 기반 구직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