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강제처분…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소방차 출동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현장에서 강제로 제거할 수 있다. 1분의 지체도 골든타임을 늦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By 윤성민2026년 7월 13일

소방청은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시행 중이다. 좁은 도로나 차량 정체, 불법 주정차로 출동로가 막히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의 통행을 막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은 긴급한 경우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2021년 서울 성내동 주택 화재 당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지자 소방차가 차량 옆면을 접촉하며 진입한 사례가 첫 강제처분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화재 현장에 있던 시민 1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강제처분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출동로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조치다.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고 가로막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물건은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법령을 위반한 차량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방청은 사이렌이 들리면 교차로에서는 진입하지 말고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일반도로에서는 오른쪽으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고, 편도 2차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해야 한다.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강제처분…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 임팩트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