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세액공제에 공제한도 신설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공제한도가 신설된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공제한도를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개인에게서 중고차를 사들인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 없이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공제한도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한도가 신설되고 초과분은 최대 2개 과세기간(1년)까지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정부는 공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반 부가가치세 제도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은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닌 중고차 매매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공제한도가 신설되더라도 중고차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