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대금 떼일 위험 줄어든다
2026년 8월 11일부터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 의무가 대폭 확대된다. 원청 대신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 그동안 지급보증이 면제되던 예외 사유를 대폭 축소해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3자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등 세 가지 경우에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개정 후에는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만 면제 대상으로 남는다. 발주자와 원청업체가 부실해지더라도 보증기관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24년 전기공사 사업자 A씨는 발주자 부도로 2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해 보호받지 못했다. 개정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