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반기 육아휴직 10만명 돌파…남성 비중 38.8%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38.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By 윤성민2026년 7월 13일

고용노동부는 13일 올해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명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9만4993명)보다 9.5% 증가한 수치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은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비중은 2024년 처음 30%대를 넘긴 뒤 지난해 36.5%에 이어 올해 다시 상승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4대 제도 활용자 수는 상반기에만 20만명으로, 지난해 전체(34만2000명)의 절반을 넘겼다.

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 증가 요인으로 2024년 도입한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와 지난해 급여 인상을 꼽았다. 올해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사업장 인력 공백과 동료 업무 부담도 줄였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만58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늘었다.

하반기에는 제도 활용 폭을 더 넓힌다. 다음 달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시행한다. 자녀 휴원·휴교, 방학, 질병·입원, 감염병 등 단기 돌봄 공백 시 연 1회 1~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주만 써도 급여를 받는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점을 출산예정일 50일 전으로 앞당긴다.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문화와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