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육아휴직 10만명 돌파…남성 비중 38.8%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38.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올해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명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9만4993명)보다 9.5% 증가한 수치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은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비중은 2024년 처음 30%대를 넘긴 뒤 지난해 36.5%에 이어 올해 다시 상승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4대 제도 활용자 수는 상반기에만 20만명으로, 지난해 전체(34만2000명)의 절반을 넘겼다.
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 증가 요인으로 2024년 도입한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와 지난해 급여 인상을 꼽았다. 올해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사업장 인력 공백과 동료 업무 부담도 줄였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만58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늘었다.
하반기에는 제도 활용 폭을 더 넓힌다. 다음 달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시행한다. 자녀 휴원·휴교, 방학, 질병·입원, 감염병 등 단기 돌봄 공백 시 연 1회 1~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주만 써도 급여를 받는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점을 출산예정일 50일 전으로 앞당긴다.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문화와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