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매독·매독 재감염 신고범위와 진단기준 확대

질병관리청은 선천성 매독 환자의 신고범위를 기존 '환자'에서 '환자·의사환자'로 확대한다. 의사환자는 검사로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임상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의사환자 판단을 위한 역학적 연관성은 산모가 임신 중 치료하지 않았거나 치료력을 알 수 없는 경우, 분만 전 4주 이내 치료한 경우, 페니실린 G 외 요법으로 치료한 경우, 치료 후 비트레포네마 역가가 4배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인정된다.
선천성 매독 확진 검체에서 제대혈은 오염 가능성으로 제외된다. 태반, 제대, 피부병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 림프절, 혈액, 뇌척수액은 유지된다. 진단기준도 명확해졌다. 항체검출검사 기준에 트레포네마 검사로 특이 IgM 항체 검출, 비트레포네마 검사로 신생아 역가가 산모 역가보다 4배 이상 높은 경우가 추가된다.
매독 재감염 환자의 진단기준도 신설된다. 매독은 재감염이 가능한 감염병으로, 한번 감염되면 트레포네마검사가 평생 양성으로 남는다. 이에 비트레포네마검사 항체가가 마지막 알려진 검사보다 4배(2 희석배수) 이상 증가한 경우를 재감염으로 본다. 기존 검체 유전자 검출, 암시야현미경검사, 트레포네마·비트레포네마검사 양성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