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서초 아파트 취득 '위장전입' 공방…행정절차 미비는 인정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청약 공고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도 화천 7사단 부임 직후 군인아파트로 전입했으나 8개월 뒤인 2008년 3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2008년 10월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고, 2012년 8월 서초네이처힐 3단지 84㎡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는 것이다. 천 권한대행은 "당시 분양가는 5억2천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22억원가량에 달해 약 17억원, 323% 상승했다"며 "철거민 코스프레로 부정청약을 받아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그는 "해당 주소지는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라며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군인의 직업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후보자는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는 핵심 지점은 강 후보자가 천왕동 주택에 전입한 행위가 고의적 위장전입인지, 아니면 군 복무의 특수성에 따른 불가피한 주소 불일치였는지에 있다. 토지보상법은 질병이나 공무 등 법정 예외사유 때문에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주는데, 강 후보자는 자신이 이에 해당하지만 행정기관에 소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천 권한대행은 당시 자녀들이 장인 소유의 성남 분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후보자의 실제 생활 근거지가 천왕동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국 이번 공방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공무원의 주거 관련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 해석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다만 강 후보자가 주장한 격오지 순환근무가 당시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공무 등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유를 행정기관에 소명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불찰인지 고의적 회피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강 후보자는 "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일에 소홀했던 것은 불찰이나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으나, 향후 인사청문회에서의 추가 증거 제출과 법적 검토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이 최종 판가름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