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 비상 속 12억 관사 입주…도청 내부 “내로남불” 반발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8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추경안을 편성했다. 도는 조직 개편을 이유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내년 1월로 미루고,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 1000만원 등 직원 복지 예산을 삭감하며 공직사회에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난 6월 도청 인근 아파트(전용면적 156㎡, 약 47평형)를 전세 12억2000만원에 계약해 관사로 제공한 곳에 7월부터 입주해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 관사를 얻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청 내부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직원 익명게시판 ‘와글와글’에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12억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이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이 잇따랐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정기 인사 연기에 이어 12억원대 관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들에게 절약을 요구했다면 도지사 자신의 주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어야 한다”며 “더 작은 관사를 선택해 도 재원을 덜 묶어두고 그만큼의 재정 여력을 도민에게 필요한 곳에 남겨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임 김동연 지사가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비로 전세 아파트에 거주했던 사례와 비교되며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다만 경기도는 관사 계약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업무 효율성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복무 규정상 관사 선정의 구체적 기준과 ‘업무 원활화’라는 행정적 필요성이 12억2000만원의 계약 금액과 47평형의 면적에 대한 정당성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