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고발장 오늘 배당…한동훈 녹취록 공개에 여야 공방 격화

서울경찰청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7일 중 관할 경찰서로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일 접수됐기 때문에 오늘쯤 배당될 것 같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김 후보자가 2021년 지인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챙겨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같은 의혹으로 투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주연대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의 2021년 10월 12일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지명 철회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오빠’라 불리며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다’고 화답한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며 “닷새 뒤 실제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빠른 처리’를 부탁했고, 해당 제약사의 임상시험계획은 평균 심사 기간의 절반도 안 되는 33일 만에 승인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 의원의 녹취록 공개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 의원 본인이건 조력자이건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공기록물관리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행위가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 측은 “기관장에게 접수된 민원이 담당 부서에 전달된 것은 통상적인 행정절차”라며 로비가 아닌 단순 민원 전달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은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을 부정 청탁의 예외로 규정한다”며 “김 후보자가 한 일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과 짧은 통화 한 차례와 문자메시지 두세 차례가 전부”라고 방어 논리를 폈다. 반면 시민단체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발인의 비양심적인 행태는 법무부가 취하고 있는 가치를 훼손하고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경찰의 배당 이후 수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지, 그리고 녹취록 등 증거의 적법성 여부와 청탁 행위의 법적 성립 여부는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고발된 건은 2건”이라며 “지금은 고발장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수사 방향을 예단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혹 제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예정이다. 녹취록의 진위 여부와 청탁 행위의 법적 성립 여부,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 소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