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급식 노동자 폐암 배상 판결…교육청, 항소 검토

By 윤성민2026년 9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이 학교 급식 노동자 A씨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작업 중 수용성 금속가공유 미스트와 금속 흄(분진)에 장기간 노출됐고, 스테인리스강과 열처리강에 함유된 크롬과 니켈이 폐포 세포 DNA를 직접 타격해 선암 발생 위험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약 20년간 하루 평균 15개비의 흡연력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직업적 발암물질 노출과 흡연이 결합할 경우 DNA 복구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암세포 변이가 가속화된다"며 업무와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업무와 폐암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데 대해, 원고가 제기한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왔다. 공단은 "금속분진 노출 수준이 낮고, 니켈·크롬 분진이 발암성 형태가 아니었으며, 절삭유의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노출 수준도 미미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업무와 폐암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6일 전남광주시교육청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교육청은 폐암 산재 급식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급식 노동자 9명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교육청이 급식실 환기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1인당 식수 인원을 과도하게 배치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조리흄)가 발생하는 조리 방법을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남광주교육청은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면서도 "관련 부서와 다른 지역 교육청 의견을 종합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법원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배상금 지급 시점은 항소 결정 이후에나 구체화될 전망이다. 법원의 인과관계 인정 범위는 장기간 금속분진 노출과 흡연력 결합으로 한정되며, 국가의 입법 소임 부과는 배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