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SF 로봇 압착 사망…경찰·노동부 수사 착수

경남 고성군 오뚜기SF 공장에서 지난 21일 오전 11시 59분쯤 수출용 제품 적재 시험 중이던 로보타이저 설비가 일시 정지된 뒤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설비와 팔레트 사이에 상반신이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요추 방출성 골절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 나흘 만인 25일 오후 10시 30분쯤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설비를 재가동했는지, 기계 오작동이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고성경찰서는 재가동을 실행한 동료 작업자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사건을 경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계로 넘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숨진 당일 해당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하청 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오뚜기SF는 수산통조림과 컵누들을 생산하는 오뚜기의 자회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A씨는 도급업체 소속으로 확인됐으며, 장례 절차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28일 발인으로 마무리됐다. 오뚜기 관계자는 경찰과 노동부의 1차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향후 법적·행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원인이 재가동 절차상 안전 조치 미비인지 기계 오작동인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며, 경찰과 노동부는 설비 재가동 당시 A씨의 위치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와 해당 재가동이 정상적인 복구 절차였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 소재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