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 접수…각하 가능성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가 맞서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난달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존 선례나 그런 것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경우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한 선례를 고려한 것이다.
이번 심판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관계를 둘러싼 헌법 제104조 제2항 해석 문제와 맞닿아 있다. 손 처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적정성을 따지는 행위 자체를 위헌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건이 계류 중이라 재판부 의견이 나오기 전에 개인적 견해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심리할지, 각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손 처장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리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신속한 재판을 당부하자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