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영등위, 사후 조정·취소 권한

By 이경섭2026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할 때 공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록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하고 영등위에 통보한 뒤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에서 영등위의 사전 심의 단계가 사라지는 제도적 변화가 시작됐다.

새 제도의 핵심은 등급 분류 권한이 제작사로 이전되는 대신, 영등위가 사후 감독 권한을 쥐는 구조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한 제작사는 음악영상물을 배포·게시하기 전에 영등위에 통보해야 하며,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등위는 사업자가 분류한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등급 조정을 명령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등급분류 없이 유통되거나 등급이 임의로 조정된 콘텐츠가 확인되면 문체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범위에는 중소제작사의 부담을 고려한 선택권이 포함됐다.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가 5~8건에 불과한 중소제작사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등위를 통한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만 직접 분류가 가능하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돼 마케팅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 음악산업법은 대통령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시행 전까지 영등위 및 음악산업계와 협의해 등록 요건, 등급분류 기준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등급 분류 기준, 중소제작사 지원 방안 등 시행 세부 규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산업정책관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은 음악산업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돼 마케팅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