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도입…내년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정비 착수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에 대해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골자로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시행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음악산업계와 협의해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뮤직비디오를 제작·배급하려면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한 제작사는 직접 등급을 분류한 뒤 영등위에 통보하고 음악영상물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분류한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정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 감독 장치를 마련했다.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가 5∼8건에 불과한 중소제작사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영등위를 통한 등급 분류와 자체 등급 분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음악영상물을 배포·게시하기 전 영등위에 통보해야 하며,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문체부가 기대하는 유통 절차 간소화에 따른 마케팅 효율성 제고 효과는 하위 법령 정비와 법 시행 이후에나 확인될 수 있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산업정책관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은 음악산업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유통 절차가 간소화돼 마케팅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