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 2440억만 대법 판단

By 이경섭2026년 10월 13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맞상고를 포기했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 시한인 13일 자정까지 대법원에 관련 서류를 내지 않으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다툼은 최 회장 측 상고만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절차다. 노 관장 측이 분할 비율과 대상을 추가로 다툴지 주목됐지만, 부대상고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원 심리는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쟁점에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2조원어치 SK 주식을 포함해 총 2조9000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은 8월 재상고한 뒤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법적 판결을 받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분할 판단에서 제외하고도 노 관장 기여도를 33.3%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으며,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의 35%와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SK 주식 가치를 종전 2심 변론 종결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이후 주가 상승분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맞지 않다며,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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