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리

딥페이크 심의 8개월 만에 작년 추월…해외 사이트가 98%

By 이경섭2026년 10월 17일

올해 1~8월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가 1만7378건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연간 실적(1만5808건)을 8개월 만에 9.9% 상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2만3109건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심의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와 P2P 사이트 등을 포함한 '기타'가 1만7116건으로 전체의 약 98%를 차지했다. 엑스(X·옛 트위터)는 138건, 텔레그램은 124건에 그쳐, 국내 플랫폼보다 해외 사이트를 통한 유통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가 확인됐다. 이는 기존 국내 플랫폼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 12일 국회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텔레그램과 구글의 성범죄물 차단 조치와 피해자 지원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에 악용되고 있다며 한국 당국의 협조 요청 대응 실효성을 추궁했다. 구글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절차와 검색 노출 차단 문제가 제기됐고, 피해자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없이 외부에 전달된 사고도 지적됐다.

다만 텔레그램 최고운영·규정준수책임자(COO) 산딥 야다브는 AI 기반 시스템으로 성착취물을 탐지하고 한국 전담팀과 24시간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상을 사전에 차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 사장 윤구는 본사 기술팀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고,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정보의 삭제·차단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의 기술적·법적 한계에 대한 검증 과제는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