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유착업체 탈세 정황 포착…국세청에 12월 15일까지 조사 회신 요구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거용품 입찰비리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와 유착된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와 수익을 나누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입찰방해 혐의 외에 해당 업체들이 탈세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고발전속주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검이 탈세 정황을 확보했더라도 단독으로 기소할 수 없으며, 국세청의 고발이 선행되어야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해당 업체들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통상 절차보다 신속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결과 및 근거 자료를 오는 12월 1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받아 제한된 수사 기한 내에 선관위의 입찰비리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세청이 실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지,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을 진행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은 국세청의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입찰비리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최종적인 형사 책임 소재는 고발 여부에 달려 있어 이 과정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