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리

선관위 특검, 유착업체 탈세 정황 포착…국세청에 12월 15일까지 조사 회신 요구

By 이경섭2026년 10월 18일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거용품 입찰비리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와 유착된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와 수익을 나누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입찰방해 혐의 외에 해당 업체들이 탈세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고발전속주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검이 탈세 정황을 확보했더라도 단독으로 기소할 수 없으며, 국세청의 고발이 선행되어야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해당 업체들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통상 절차보다 신속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결과 및 근거 자료를 오는 12월 1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받아 제한된 수사 기한 내에 선관위의 입찰비리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세청이 실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지,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을 진행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은 국세청의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입찰비리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최종적인 형사 책임 소재는 고발 여부에 달려 있어 이 과정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