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진, 거주 시도 내 의원만…처방 7일 제한·비만약 금지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의약품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비대면진료의 안전한 실시 조건을 법령에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된다. 다만 초진의 경우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등록장애인·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동일 시·도 밖 의료기관에서도 초진이 가능하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 의사 1인당 반기 월평균 500건(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제한된다. 누적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이나 대규모 재난 등으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요건과 절차를 담고 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접수 및 인증 평가·조사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