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오세훈 2심 무죄에 여야 충돌…특검 상고·탄핵 공방

By 이경섭2026년 10월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여야는 즉각 사법부를 둘러싼 정면 충돌에 나섰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씨와 함께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 직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여당과 야당은 상반된 제도적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했고, 한민수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고,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여야 주요 인사들은 SNS와 공식 논평을 통해 강도 높은 비판과 지지를 쏟아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비판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선고 하루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한을 이용해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던 상황 속에서, 철저히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며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 재판받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민중기 특검팀이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어 사법적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이 실제로 상고를 진행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여야의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상고 포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여당의 유죄 선고 압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 쟁점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