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증 도용 18만건…23억원 미회수, 징수율 39% 그쳐

건강보험증 도용과 대여로 인한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8개월간 18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피해액의 절반 이상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건수는 총 18만 4443건이었다. 이 가운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례가 18만 330건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고, 부정수급 결정 금액은 40억 91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공단이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15억 300만 원에 그쳤다. 도용 부정수급 결정액 38억 2700만 원 중 23억 2400만 원이 미회수 상태로, 징수율은 39.27%에 머물렀다. 반면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받은 대여 부정수급은 결정액 2억 6400만 원 중 2억 1600만 원을 환수해 징수율이 81.82%에 달했다. 같은 부정수급이라도 유형에 따라 회수율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특히 가해자가 사망하면서 환수가 불가능해진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불법체류자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105차례 받았고, 공단이 지급한 치료비는 7878만 원이었다. A씨가 사망하면서 이 금액은 전액 미회수로 종결됐다. 반면 10년 넘게 타인 명의로 불면증 진료를 받은 사례는 64만여 원이 전액 환수되는 등 사례별로 회수 결과가 엇갈렸다.
다만 외국인 관련 도용 부정수급의 경우 징수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명의 도용 부정수급은 9076건, 결정액 4억 900만 원이었지만 환수액은 1억 4900만 원으로 징수율이 36.43%에 그쳤다.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명의 도용 부정수급 징수율은 17.86%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사망하면 부정수급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가 도용 유형의 낮은 징수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