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중수청, 임은정 광주청장 PC 포렌식…징계위 최종 결정

By 이경섭2026년 10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업무용 PC 자료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19일 중수청 관계자들이 광주를 직접 찾아 자료를 넘겨받은 데 이어, 지난 15일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임 청장을 면담한 지 나흘 만에 조사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임 청장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공개 반대한 이유로 감찰을 받고 있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조사가 시작됐다.

중수청의 감찰은 징계 의결 요구 절차를 통해 외부 기관의 판단을 거치게 된다. 중수청은 감찰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안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며, 행안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즉, 중수청이 조사와 의결 요구 단계까지만 담당하고, 실제 징계 처분은 행정부의 독립된 심의 기구가 내리는 구조다.

임 청장은 자신의 행동을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의 권리·의무 차원에서 정당화하며 법적 판례 축적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후 “김 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중수청의 첫 감찰 대상이 된 데 대해 “표현의 자유, 공직자·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한계에 대한 판례는 쌓여 있다”며 “검찰 재직 시절에도 판례를 만들어왔던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포렌식 결과에서 어떤 내용이 확인될지, 그것이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로 인정될지 조직 기강 문란으로 판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가 내릴 최종 처분의 종류와 강도도 남은 절차다. 이번 사안은 중수청의 단독 판단으로 끝나지 않고 행안부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감찰 결과가 곧바로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