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리

JMS 정명석 징역 33년…'심리적 항거불능' 성폭행 중형

By 이경섭2026년 10월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7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재판부는 "교주로서 재림주에 준하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 여성 신도들에 대한 추행을 반복했다"며 "장기간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명석이 종교적 교리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신격화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교육하고 공포감을 조성,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해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를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성적 행위를 의식하면서도 두려움과 곤란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정명석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봤다.

조직 내 책임은 역할에 따라 갈렸다. 2인자 정조은(48)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로 정명석을 오랜 기간 보좌해 왔으며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보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련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준유사강간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간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반면 신도관리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방문 유도 메시지를 보낸 것이 비서로서 한 단순한 전달 업무라며 방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명석은 이번 판결 이전에도 관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피해자들은 정씨와 교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으며,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2억 5000만원, 호주 국적 피해자에게 8000만원, 한국인 피해자에게 4000만원과 각각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조은씨에게는 정명석과 교단이 공동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 중 3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