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리

SRT 객실장 유실물 횡령 해임 적법…법원 "신뢰 훼손"

By 이경섭2026년 10월 18일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 지갑 등을 몰래 챙긴 SRT 객실장에 대한 사측의 해임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객실장이 경찰 조사에서는 습득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물욕이 앞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의성 입증의 핵심 근거로 채택했다.

횡령된 물품에는 현금 약 120만 원과 명품 지갑 등이 포함되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남용한 중대한 비위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유실물 관리 체계의 문란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측의 징계 재량권이 일탈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이번 판결이 개별 사안의 해결에 그칠 뿐 시스템적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확정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