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차관 징역 5년 구형…선고 11월 20일

By 이경섭2026년 10월 26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3명에게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도 징역 5년, 관저 공사 업체인 21그램 대표 김태영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은 자격 없는 업체에 관저 공사를 맡기고 부풀린 공사비를 챙긴 정황을 혐의로 지목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하도록 건설업체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행정안전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비용을 메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맺어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관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사적 이익이 없었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원수 관저를 시기에 맞춰 마련해야 한다는 임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구형 대상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TF 1분과 소속이었던 김 전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었던 황씨, 인테리어 업체 대표 김씨 등 3명이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감사원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이 자질이 없음을 알면서도 출세를 위해 위법 행위를 주도했다"고 밝혔지만, 피고인 측은 "국가 임무 수행을 위한 결정"이라고 맞서 현재 쟁점은 법원의 판단으로 좁혀졌다.

다만 법원의 최종 선고는 아직 남아 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20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이번 재판과 별개로 김 전 차관은 행정부처 예산이 대통령실 지시로 불법 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2차 종합특검에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16일 이 사건과 별도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