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5세 이상 활동지원 신규 제한 합헌…기존 수급자만 유지

헌법재판소는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신청을 제한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막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과거 수급 이력이 없는 고령 장애인의 진입 장벽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현행 법 체제는 65세를 기준으로 장애인 지원 제도를 분리 설계했다. 경제 활동이 활발한 65세 미만 장애인에게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가정 내 간병·요양 필요가 커지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한 구조다. 다만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오던 기존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65세 이후에도 일정 요건 아래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반면 65세 이전에 수급 이력이 없는 장애인은 65세 이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대해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견은 "65세 이후 장애의 유형이 대체로 노인성 질병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와 관련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며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를 달리 본 입법 결정에 합리성이 있다고 봤다. 또 "기존 수급자들이 영위하던 자립생활 수준이 65세에 급격히 퇴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며 재정 부담과 정책 우선순위를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과거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할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며 "65세 이전에 수급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는 간병과 요양에 초점이 맞춰져 장애인 자립생활을 돕는 활동지원급여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신청인 측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은 성명을 내고 "사각지대를 방치해 피해를 본 고령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법 본문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