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총판 2팀 체제…4900억 도박사이트 운영 74명 검거

제주경찰청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국내외 26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17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74명을 검거하고 핵심 조직원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추적 중이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의 입금 규모는 약 4913억 원이며, 경찰은 조직이 얻은 이득을 약 3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조직은 총책 A(50대)씨를 정점으로 본사팀과 총판팀을 분리한 기업형 지휘 체계를 갖췄다. 본사팀은 사이트 전반 관리와 고객 응대, 게임머니 충·환전, 회원 관리 등 핵심 업무를 맡았고, 총판팀은 신규 회원 유치와 기존 회원 관리를 담당했다. 총책은 총판팀에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워크숍과 단합행사를 여는 등 조직원 결속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 유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픽스터'로 불린 총판팀 44명이 전담했다. 픽스터는 불법 도박 내역을 자랑하며 도박 행위자의 관심을 끈 뒤 특정 사이트로 유인했고, 활동 대가로 회원 베팅액의 2.5%를 정산받았다. 한 픽스터는 최대 1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은 범행 기간 대포통장 221개를 동원해 자금을 운용했으며, 입출금 거래 내역은 2조8159억 원에 달했다.
다만 경찰이 환수 절차를 완료한 범죄수익금은 164억 원 상당으로, 이는 전체 추정 이득의 일부에 그친다. 경찰은 계좌 자금뿐 아니라 현금, 차량, 부동산, 귀금속, 임차보증금 등을 압수했지만 정확한 범죄수익금 산출은 현재 진행 중이다. 제주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남은 조직원 모두를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