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청해부대 작전범위 650km 확대…야당 "우회 파병" 반발

By 이경섭2026년 11월 5일

정부가 청해부대 파병 연장을 위해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호르무즈 해협 직선거리 약 650km 떨어진 오만 남방 외해로 확대하는 수정 동의안을 5일 차관회의에서 의결했다. 동의안은 오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즉각 "이름만 바꾼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수정 동의안에는 P-8 해상초계기 1대, 폭발물처리반(EOD) 30명, 무인수상정·무인잠수정 등 무인 소해 전력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파견 인원은 기존 320명에서 75명 늘어난 395명 수준으로 증원된다. 국방부는 해상초계기가 이란 영토·영해 및 호르무즈 해협 내측을 탐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행사하는 독자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오만 남방 해역과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이 군사 작전상 단일 전장으로 연결되어 있어 작전구역 확대는 사실상 우회 파병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진보당은 "기존 부대의 작전 구역 변경이라는 명분으로 해외 분쟁 지역에 우회 파병을 강행하려는 도발"이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란이 적대 행위로 보는 순간 우리는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직접 파견은 별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안은 우회적 성격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만 참여연대는 사흘 전 미국의 대이란 공습 작전이 이뤄졌고 여전히 군사행동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정부의 비개입 공언에도 불구하고 청해부대의 전쟁 개입 우려를 온전히 떨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병 연장 동의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방위원회 검토 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