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3만곳 안전관리자 선임…2028년 시행 목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 나온 첫 노사정 합의로, 제조업·임업·하수처리업·폐기물 수집업·환경정화업 등 5개 업종 약 3만개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들 사업장에 16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지만, 신고 절차가 없어 선언적 규정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 합의는 산업안전기사, 산업보건지도사, 의사·간호사 등 법정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실제 활동 내역을 관리하며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재정 부담을 고려해 사업주나 기존 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직원 교육,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면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보건 인건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약속했으며,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별도 채용이나 전문기관 위탁 비용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문으로,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사업주 참여 인정의 세부 기준은 내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중대재해 위험이 크다며 단계적 강화를, 경영계는 지원 중심의 예방체계를 요구한 만큼, 실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구조와 조건이 구체화될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