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윤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 변론 종결…재판부, 선고기일 지정만 남겨

By 이경섭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항소심 변론이 3차례에 걸친 결심공판을 거쳐 종결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최후진술을 청취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4일 첫 정식 공판 이후 약 6개월 만에 2심 심리가 일단락되는 셈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1차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이 내란 준비 시기와 목적을 지나치게 좁게 봐 형량이 가벼워졌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장관에게는 1심 형량(징역 30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요청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1심과 같은 형량이 구형됐다.

피고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지난 3일 공판에서 비상계엄이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가 특검팀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일지, 피고인 측의 무죄 주장을 인용할지는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나 확인될 수 있다. 최후진술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선고 시기와 형량은 재판부 결정 사항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