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킹 사고 CEO 책임"…전금법 미적용사 전수 점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 금융회사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하게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본격화한 직후 전 금융권에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지시했음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기본 통제가 미흡하거나 보안 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의 역할이 적정했는지 따져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 매출액의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예외 없이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매년 내는 감독 분담금을 사고 발생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최근 해킹 사고는 은행에서 증권·보험사, 보안이 취약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미적용 회사로 번지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사업자는 금전 피해도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대부업 등 전금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에 대한 전수 점검을 주문했다. 특히 고객·금융회사 재산 등 공격 시 금전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외부 접점을 우선 점검하고, 취약점을 해소하기 전까지 외부 접근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전방위·동시다발·상시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금융사의 전사적 차원의 자율보안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는 IT 안전성 확보가 핵심 생존 전략임을 인식하고 내년도 보안 예산과 인력 확충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