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제보자 송치에 시민 755명 탄원…공소청 불기소 촉구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2024년 2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블랙리스트 존재를 제보한 인물로, 회사 측이 고소를 취하한 뒤에도 경찰은 송치를 강행했다. 반면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 송파경찰서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고, 쿠팡 측은 압수수색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 755명(뉴시스 보도 기준 73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공소청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데 공익제보한 이들은 고통받고 있다"며 무혐의 불기소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저를 수사하는 속도와 쿠팡을 수사하는 속도는 완전히 달랐다"며 "고소장이 들어오자마자 압수수색을 당했고, 고소 취하 후에도 끝내 송치됐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김병욱 변호사는 "경찰이 공익신고에 따른 형 감면은 법원만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핑계에 불과하다"며 "공익제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쿠팡이 이미 블랙리스트 운용 사실을 시인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사과한 점을 근거로 공소청의 불기소 또는 불기소 취지의 경찰 환송을 요청했다.
다만 공소청이 김 씨 사건을 접수한 이후 불기소 처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경찰이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운용 실체에 대해 언제까지 수사할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김 씨는 "명단을 만든 쪽은 아직 피의자도 아닌데 알린 쪽이 먼저 공소청에 갔다"며 수사 편향성을 지적했지만, 쿠팡 측의 불법 행위 여부와 제보자의 무죄 여부는 공소청의 최종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장 단계에 머물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