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경찰 수사개혁위, 국수본부장 인사·예산권 확대 및 사이버수사국 복원 권고

By 이경섭2026년 11월 2일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2일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고안에는 국수본부장의 인사·예산 권한 확대와 함께 2023년 조직 개편으로 축소된 과학수사·사이버수사 조직의 복원 방안이 담겼다.

권고안은 국수본부장이 수사 경찰 주요 인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협의권, 보직추천권, 보직 기준 설정권을 보장하고, 예산 편성·배분 과정에서도 실질적 협의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조직 구조 측면에서는 국수본부장 직속 과학수사기획관과 시·도경찰청 과학수사과를 재설치하고, 국수본 내 폐지된 사이버수사국을 복원하며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을 다시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국수본부장 임명 방식도 개선 대상이다. 현행 경찰법은 외부 모집을 허용하지만 2021년 국수본 출범 이후 외부 인사가 임명된 사례는 없다. 위원회는 외부 모집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사 대상 폭을 넓히고, 내부 임명 시에도 수사경과 근무경력과 수사경험 등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외부 임명을 의무화하거나 특정 직역 출신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다만 경찰청은 권고안에 공감하며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수본부장 권한 확대에 따른 견제 장치(인사청문회 도입 등)는 장기 검토 사항이며, 적정 인력 증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전 기준으로 산정된 기존 연구 대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새로운 조직진단을 통해 산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