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리

고준위 방폐장 배제기준 12개 확정…내년 상반기 공모 추진

By 이경섭2026년 11월 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12개가 확정되면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부지 공모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제9차 회의에서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확정된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올해 말까지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부지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건부 배제기준은 제약을 해소하면 예외적으로 공모 신청이 가능한 지역을 규정한다. 해안선에 접하지 않은 내륙지역은 운반경로상 해안 인접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치면 신청할 수 있고, 공항·군사시설 인근 지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 해양보호구역, 세계문화유산 구역 등도 인허가를 통해 제약을 해소하면 위원회가 사업 추진 가능성과 소요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해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배제기준에는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지역, 규모 5.5를 넘는 계기지진의 진앙 반경 8㎞ 이내 지역, 화산활동 지역, 석회암 등 불안정 암종 분포지역, 광산·지하수·온천 등 천연 지하자원 분포지역이 포함됐다.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는 경주시는 고준위 특별법에 따라 부지적합성 조사에서 제외됐다. 활동성 단층 8㎞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따랐고, 규모 5.5 기준은 지진으로 인한 원자로 운전정지 기준과 활동성 단층 영향범위를 종합 고려해 정해졌다.

다만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시설 부지의 안전성이나 적합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대상부지의 지질·지하수 특성과 장기 안전성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조건부 배제지역의 세부 판단 기준은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고, 유치지역 지원방안도 논의됐으나 구체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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