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선행

By 이경섭2026년 11월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부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 등을 거쳐 숙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안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된 끝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김 대표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선행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시행 연기가 아니라 법적 기반을 먼저 갖춘 뒤 과세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접근이다.

이번 제안은 과거 유예 사례와 달리 유예 기간을 명시하고 선행 준비를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김 대표는 "이번엔 유예 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기획예산처와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가 유예 방향을 논의했으며, 오기형 의원은 "시장이나 거래 체계의 변화, 새로운 사업자 규율 체계에 대한 검토 의견이 계속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제안은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나, 정부의 수용 여부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일정, 유예 기간의 구체적 길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으나, 법제정과 과세 유예가 실제로 어떻게 연계될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