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2심 선고…국힘 397억 반환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1심 재판부가 두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데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선고 결과는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면,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돼 그대로 확정되면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 직결되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당 자산의 상당 부분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반환 시 자금 마련 방안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재산은 약 1,20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반환 금액은 이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다만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단을 받는다.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내려지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의힘의 '윤석열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윤대진 전 검사장은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바 있으며, 특검은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