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현 1심 무죄 항소…2심 공모 입증 쟁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대표 선거 지원과 가방 제공의 대가성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이 가방 전달에 공모·가담했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가방 구매대금이 김 의원 명의 계좌와 연결된 가족카드로 결제됐고, 가방과 함께 발견된 편지봉투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기재된 포스트잇이 부착돼 있었으며, 배우자가 전달 당일 김 의원의 국회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재판부는 이를 공모를 단정할 만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김 의원의 공모 가담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당대표 명의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하는 것을 배우자가 당대표와 상의하지도 않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며 상식적 추론을 근거로 공모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배우자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이나 측근에게 전달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본 판단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지점이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판결문이 나오면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살펴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압수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한 몰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한 데 대한 답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판결을 했다"고 감사 입장을 밝히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심 공판에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관여하고 기여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특검이 제시할 추가 증거와 법리 해석이 기존 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배우자의 벌금형 감경 여부와 함께 향후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2심 재판부가 세비 계좌 관리 주체와 포스트잇 부착 의도, 부부 간 사전 협의 정황 등에 대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다만, 2심에서 공모 가담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으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