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19세 이후 5년 거주 요건 신설…복수국적자 2.3배 급증 대응

By 이경섭2026년 11월 5일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연령(65세 이상)과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거주 기간 제한 없이 수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거주 요건이 없어 복수국적자 수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에는 입국 이후 최소 거주 기간 요건이 없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법 개정으로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621명에서 2023년 8,176명으로 125.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27만2천원에서 32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2천만원에서 314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복수국적자의 해외 공적·사적 연금과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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