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무마 대가 골프채 수수…울진 경찰 간부 불구속 기소

불법게임장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 간부가 업주의 진정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골프 접대와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은 경북 울진경찰서 형사팀장 A경감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업주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경감은 B씨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적발해달라는 진정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약 62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골프채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경감은 진정 사건을 팀원에게 배당한 뒤 별다른 수사 없이 방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을 자신에게 다시 배당하고 B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뒤 형식적인 조사만 거치고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경감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만나 골프 접대 등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영덕지청은 경찰에 접수된 진정과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고 직접 수사에 나서 B씨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두 사람의 뇌물 혐의를 확인했다. 공소청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뇌물 범죄 등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기소는 검찰의 주장 단계로, A경감과 B씨의 유무죄 판단은 향후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A경감에 대한 징계 여부 등 행정적 책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B씨의 불법게임장 운영 규모와 관련 피해 현황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