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HUG 직원, 근무시간 80% 유튜브 시청…면직·상임이사 해임

By 이경섭2026년 10월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업무용 PC로 매일 유튜브에 접속해 전체 근무시간의 80% 이상을 시청에 할애하고, 포털사이트에 타인 명의로 유료 사주 상담 사이트를 개설해 업무시간 중 채팅 상담으로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근무지를 허가 없이 이탈하거나 업무시간 중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 보상휴가를 부당하게 받는 등 복무 위반이 반복됐다.

HUG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일회성 일탈이 아닌 장기간 반복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고 개선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HUG 상임이사 B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회사는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해임했다. 직원의 장기 직무태만과 임원의 중대 비위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조직 내 관리 체계의 공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미애 의원은 "개인에 대한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근무평정이 실제 복무 관리로 이어지는지, 겸직 위반을 제대로 점검하는지, 감사자료 보존 체계가 작동하는지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까지의 조치는 A씨에 대한 면직과 B씨에 대한 해임 등 개별 징계에 그치고 있어, 국회 차원의 관리 시스템 점검 요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HUG가 A씨의 복무 위반을 적발한 경위나 감사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B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이 지적한 근무평정 실효성, 겸직 점검, 감사자료 보존 체계 등 제도적 재발방지책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도입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