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6일 만에 인지…대통령, 법무부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전자장치 훼손 사실이 6일이 지나서야 파악된 데 대해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에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두순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도 법무당국이 6일간 몰랐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한 사건 지적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현행 전자감독 체계가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직접 감독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외장 안테나 파손 같은 장치의 물리적 훼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정책 과제로 승격한 것이다.
문제의 실체는 구체적 수치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조두순이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께 경기 안산시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고,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엿새 뒤인 9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이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자장치 관련 범행을 총 8건 저질렀으며, 이 중 외출제한 위반이 5건, 재택감독장치 손괴가 미수 2건을 포함해 3건이었다.
다만 법무부가 이번 점검을 통해 어떤 기술적·절차적 보완책을 내놓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지시는 정책 방향성을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시스템 변경이나 시행 시기는 법무부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향후 법무부가 전자장치 훼손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제도에 반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