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상법 개정, 도덕적 해이 방지 조건부 추진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힌남노 태풍과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15세 미만 희생자들은 시민안전보험 보장에서 제외됐다. 국무조정실은 9월 21일 법무부·금융위원회와 함께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무조정실은 10월 8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회의를 열어 보험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업계는 15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보험사고 및 계약관련자(보험계약자, 수익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예외 허용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은 전면 허용이 아닌, 특정 범위로 한정된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보험업계의 실무 영향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승철 국무조정실 민정실장은 회의에서 "보험업계의 현장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보장 대상은 15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정되며, 보험사고와 계약관련자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가 제출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의 상세 내용과 국회 심의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무부·금융위원회와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법안의 적용 범위와 조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