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위헌소원…보조금 규정 부재 겨냥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보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손실 전가 구조를 문제 삼아 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공사는 무임수송 의무만 부과하고 손실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 법제가 헌법상 재산권 제한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코레일에는 무임수송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서울교통공사에는 적용하지 않는 점이 평등권 침해의 핵심 근거다.
연간 39억 원대에 달하는 운수수입 손실이 발생했으나 국가보훈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공사의 재정 부담이 고착화되었다.
다만, 위헌 결정 시 재심 청구를 통한 구제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이는 개별 사후 구제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