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478억원…위치·생체인증 결제 확대

By 이경섭2026년 10월 15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2021년 73억 원에서 2025년 478억 원으로 6배 이상 급증하자, 보건복지부는 예방부터 제재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관리 강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같은 기간 적발 건수도 25만 건에서 94만 건으로 늘었다. 전자바우처 재정 규모는 2017년 1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5조 2000억 원으로, 제공기관은 8749개소에서 1만 6041개소로, 이용자는 51만 1000명에서 84만 700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새 관리 체계는 우선 서비스 제공 전 단계에서 기술적 감시를 도입한다.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동의를 받아 전자바우처 결제 때 위치정보를 검증하고,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 이용자 승인이 필요한 QR·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한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허위청구와, 제공 인력이나 기관이 이용자 카드를 보관했다가 서비스가 없는 날 결제하는 카드소지 유형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까지 결제 앱 기능 개선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 뒤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탐지와 제재 단계도 강화된다.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은 2027년까지 AI 모델을 개선해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2027년 7월부터는 의심결제 내역을 시·군·구와 상시 공유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 예산을 늘리고 조사 인력을 확대하며,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이 반기별 1회 이상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제재 기준은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영업취소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한다. 반복 위반 판단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이번 방안은 내년 시스템 완성과 2027년 AI 고도화, 법령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실제 현장 적용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결제 앱 기능 개선과 시스템 개발이 끝난 뒤 현장 수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적용 범위와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