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리

전통예술중고 前교장 구속…채용 뇌물·비즈니스석 위반 병행 수사

By 이경섭2026년 10월 29일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전 교장 왕모(63)씨가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로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씨는 2024년 11월 실시된 2025학년도 상반기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과정에서 판소리 부문 지원자 A씨로부터 1억원, 정가(가곡·가사·시조 등 전통 성악) 부문 지원자로부터 1억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왕씨는 채용 비리와 별도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 과정에서 왕씨가 2024년 미국·캐나다 국제교류 행사 당시 계약과 달리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학생 30명과 교원 6명 모두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계약됐지만 왕씨만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 금천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수사는 관련자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6월 학교 및 교사 주거지 등을, 지난달 21일에는 학교 및 현직 교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직 교감은 왕씨가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서 같은 임용시험을 통해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또 다른 교사 B씨의 채용 비리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다만 왕씨의 실제 유무죄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는 혐의 단계다. B씨의 최종 혐의 인정 여부와 현직 교감의 구체적 관여 범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왕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제16대 교장으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