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 대신 특별연장근로제 개선…노동부 "사회적 대화로"

By 이경섭2026년 10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광역특구(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 대신 기존 제도의 시행령 개정이나 연장근로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노동특례 입법 대신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제를 손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기존 제도 활용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시행령 개정을 확정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닌 다각도 검토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는 27일 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규율 방안과 내용이 논의될 것이며, 어떠한 방식이든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로, 구체적인 인가 사유와 신청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세부 운영 기준은 행정지침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행정지침을 새로 마련해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인가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바 있다. 국회에서는 특례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 입법을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범위와 노동자 보호 대책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대화에 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건 아니다. 결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노사정 대화 일정과 여야 협의를 고려하면 연내 입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