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 사업장 의무화…중기 부담금 10% 지원

By 이경섭2026년 10월 29일

정부는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회사가 후불 임금 성격의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 체불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작년 기준 전체 기업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원)에 달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체불 예방을 넘어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의 전환을 겨냥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도록,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 지급하는 방안과 연금·일시금 수령 시 기대수익 비교정보 사전제공 의무화가 포함됐다. 또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금융회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만들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의무화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총 3단계로 확대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위해 조기 도입 시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지원하고, 퇴직연금 신규 도입 기업에는 경영자금 융자 때 대출금리를 2%포인트 인하해 준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기금형 퇴직연금의 실제 수익률 성과와 연금 전환율, 중소기업 지원책의 이행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1500만원인 분리과세 한도는 효과 점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고,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현재 70%) 완화와 투자 상품 확대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