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촉구…중수청, 신원공개 고소 경찰 이첩

By 이경섭2026년 10월 30일

참여연대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입법의견서를 제출하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11월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조아라 간사는 30일 "2020년부터 꾸준히 개정 논의가 있었던 만큼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9월 2~15일 공익제보자 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으며, 응답자의 94.7%(54명)가 제보 이후 불이익을 겪었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또 신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위법 행위의 책임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는 필수 규정으로 바꾼다. 조 간사는 현행 임의 조항 아래에서는 책임 감면 여부가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어, 제보자를 압박하려는 쪽이 이를 법적 논리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입법 논의와 별개로, 중대범죄수사청은 공익제보자의 신원 공개를 둘러싼 고소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은 지난 23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수사팀은 해당 사건이 중수청법에서 명시된 중대범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식약처 로비 의혹을 최초로 공익 제보한 조씨는 박 의원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지난 7일 박 의원과 언론인 등 13명을 중수청에 고소했다.

다만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중수청이 이첩한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복소송 보호를 명백한 소권 남용에 한정해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신고 이후 제기된 소송이 곧 보복소송은 아니라는 시각을 보였다. 참여연대가 지난 9월 공익제보자 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4.7%가 제보 이후 불이익을 겪었다고 답했지만, 이는 연락이 닿는 제보자만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전체 제보자를 대표하지는 않는다.